장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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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9 오후 1: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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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9 |
관리자 | |
2019-03-12, 07:34 | |
* 소득이 있는 곳에는 2대보험(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은 필수 입니다. 종교인 소득일 경우 2대보험 필수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60세이상의 소득자일 경우는 국민연금은 선택이기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종교인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보험 성격을 지역으로 할 것인지 직장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4대보험 적용도 가능합니다. * 다만 지역보험일 경우 모든 보험료를 본인부담이고, 직장보험일 경우 50% 교회부담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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