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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별 납부 신청에 관하여 공지
관리자
 
2017-12-31 오전 10:28:00 
조회: 205    
반기별 납부 신청에 대하여 많은 목회자들이 불이익 당하지 않을까 염려들 하고 있습니다ㆍ아직 우리에게는 2019년 5월 1일부터 30일 사이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시까지 여유가 있습니다ㆍ1년여동안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상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교회 일반직원들에대해서는 반기별 신청을 하도록 하고ㆍ목회자들에게는 서두룰 필요 없이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 가면서 신고해도 문제없다는 사실을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ㆍ문의ㆍ구자우 목사 (010-3135-0015 / 고신총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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