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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자
 
2017-12-31 오전 10:36:00 
조회: 360    
1. 목회자 이외의 교회사무원, 관리집사, 차량운전 직원등은 근로소득으로 국세청(홈텍스 www.hometax.go.kr)에 신고하세요.
2. 목회자(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는 근로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으로 납부할수 있으나 ㆍ2019년도 5월1일~31일 사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까지 여유가 있습니다ㆍ현재 정부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1년여 기간 재협상의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아직 반기별 신고를 하지 않은 교회들도 너무들 불안해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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