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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님에 대한 지출 항목 분류에 대하여 [2]
전철
 
2018-01-26 오전 12:06:00 
조회: 95    
교회 재정운용 항목별 분류에서, 지출부분 
원로목사님에 대한 지출 항목 분류에 대하여 어떻게 분류해야 하나요?

담임목사나 부교역자, 직원에 대한 분류는 있는데....
원로목사님에 대한 분류가 없어서요?
2개의 댓글이 작성되었습니다.
관리자
2018-01-26, 16:17
원로목사님 급여도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일반 교역자 담임목사와 같은 항복에 넣으시면 됩니다.
전철 글 작성자
2018-01-27, 21:3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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