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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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7 오후 2:3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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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1 |
종교인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서 제출
① 연말정산이란?
종교단체가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각각의 소득 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여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확정하는제도.
② 지급명세서란
: 종교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종교단체가 종교인 개인별로 지급한 명세서를
연 1회(다음연도 3월 10일까지)관할 세무서(홈텍스 이용가능)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2018년 1년간 지급받은 종교인 소득을 원천이행상황신고서를 통해서 신고 ․ 납부하고,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한 후, 2019년 3월10일 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 기 타 소 득 | 근로소득 (연말정산) | |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지급명세서 서식 | 종교인소득지급명세서 (연말정산용) |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연간집계표) |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③ 지급 명세서 제출시 혜택
- 19년부터 지급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지급명세서(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를 제출하고, 가구․소득․재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어 신청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출 등의 금융거래시 금융기관에서 지급명세서를 첨부 요청이 있음.
** 국세청 발간 책자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2018.12 참조
※ 비과세 항목 중 「종교활동비=목회활동비」를 목회자 개인 통장으로 입금 받아 사용하였다면 신고대상입니다.(목회활동에 사용 했다고 본인이 소명해야 함) 다만, 교회통장(교회시제)으로 사용할 시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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